지원대상 :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경기도청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1,995명이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j_park727@policetv.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찰, 의료파업 불참 전공의 리스트 공개한 의사 압수수색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처분 타당해" 경찰관 갑질·성비위 내부 신고 무마 의혹…경찰 지난해 486명 징계 받아 ‘녹색·청색 구분 못해도 경찰 될 수 있다’…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경찰제복 10년만에 바뀐다'…경찰 창설 80주년인 내년에 공개 개혁신당, ‘尹 레임덕’ 선봉에 서나? “임기 단축 동의하는 게 정치발전"
경기도청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1,995명이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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