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시지, 양념육, 소스 등 캠핑음식 제조업체와 정육점 60곳 단속, 14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 경기도 제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염재덕 기자 jj1583@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텔레그램·가상화폐 등 이용해 전국에 마약류 유통·판매한 해외 총책 등 49명 검거 술 취해 길거리 누워있던 검사가 출동한 경찰관 폭행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 개최 5일에 원금 2배, 나체사진까지…불법 대부 조직구속 윤 대통령 “국정 논의하자”…영수회담 제안 경찰, 의료파업 불참 전공의 리스트 공개한 의사 압수수색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 경기도 제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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