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에 올라온 동영상을 공유만 했는데.."

"친구가 보내 준 영상을 나도 친구에게 전송만 했을 뿐인데.. 제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구요?!"

죄의식 없이 쉽게 공유하고 전송한 그 동영상이 '성착취물'일 경우,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만이 아닌 '공유'와 '전송'도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잔인한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임을 기억해주세요.  

[영상= 경찰청 공식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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