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의사회, 전담병원 지정...24시간 연중무휴
고위험 정신질환 등 응급환자 심리적 안정에 도움, 동물보호 및 응급의료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소 효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생활안전과는 27일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와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시도자 응급입원 관련 반려동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광역시 2019년 사회지표조사’에서 인천지역 전체가구의 15.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고위험 정신질환자·자살시도자 등이 응급 입원하는 경우에 관리자 부재로 인한 반려동물 관리 소홀 방지 목적으로 추진됐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는 24시간·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인천 구월동 'SKY 동물의료센터'를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15일간 반려동물을 무료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19등 응급구조 요원의 현장 출동 및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기관의 반려동물 동반 거부, 현장 방치 등의 민원 마찰이 해소될 전망이다.
임실기 생활안전과장은 “응급입원 환자들의 치료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보호해 줌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복귀 및 위해발생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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