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과의 인수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조종사노조는 박이삼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10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근거로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다.

다만 노조는 당초 이수지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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