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회장. 정 회장은 지난 1980년 경찰에 취임하여 경북의성경찰서장, 경기고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진=김인수]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회장. 정 회장은 지난 1980년 경찰에 취임하여 경북의성경찰서장, 경기고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진=김인수]

지난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탐정업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개정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서창 출신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을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국내 탐정(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한국형 탐정(업)의 걸림돌이었던 ‘신용정보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2018년 ‘신용정보법에 대한 위헌소송’ 결정문에서 신용정보법이 탐정업 전반을 막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 사법해석에 따라 경찰청이 이를 근거로 1년여 심사 끝에 2019년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결정하였다.

대한탐정연합회 생활정보탐정사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등록번호를 부여했고, 2020년 국회가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던 신용정보법 제40조 탐정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다음달 5일부터 ‘탐정’ 명칭 사용과 탐정 서비스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아직까지 국내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흥신소 등과 비교되며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탐정(업)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탐정사무소가 흥신소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간 민간업자가 ‘민간조사사’ 등의 명칭으로 경찰청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약식 자격증을 발급해 왔다.

또한 2019년 6월 17일 경찰청의 등록결정 이전인 그 당시는 탐정업이 불법이었음에도 음지에서 이른바 ‘묻지마 수임’을 함으로서 사실상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다를 바 없었다.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록 탐정업과 달리 흥신업은 주무부처의 직무범위 심사나 등록결정 없이 마구잡이식 수임을 주로 하게 된다.

또한 흥신업은 개별 전과자들의 불법적 방법에 의존해 적당히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 신뢰성이나 보안성이 취약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탐정업은 전문직 경험과 교육, 자격시험을 통과 등의 검증과정을 거친 유자격자들이 협회에 소속되어 전국적인 공신력과 네트워크망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갖춰진 시스템에 맞춰 사건을 수임하고, 결과 또한 정식보고서를 통해 통보하게 된다.

 

- 탐정(업)이 발달된 해외에서는 인식이 어떤지, 어느 영역에서 주로 활동 중인지.

▲그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탐정(업)을 불법으로 치부해 왔다. 외국의 경우 변호사의 법리조사에 대응하고 보완하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업이 전문직종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심지어 탐정의 최대 고객이 변호사라고 할 정도로 탐정업의 위상이 높다.

또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비, 위기관리라는 네거티브한 영역에서 탐정업은 변호사와 관계가 없는, 즉 소송과 관계없는 영역에서도 사회 복잡성의 증대에 따라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탐정(업)의 전망과 기대수요는 어떤지.

▲블루오션이다. 탐정업 선진국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다.

우리와 사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한 해 205만명이 탐정 사무소를 찾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시장 또한 한 해 100만명 이상이 탐정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 탐정(업)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나 방안이 있다면.

▲탐정과 의뢰인 간 수임료 문제나 보고서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등록탐정제의 공인화가 급선무이다.

특히 주무관청이 심사 및 결정하는 공인탐정은 국가자격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으로 굳이 탐정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탐정업 연착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탐정법 제정에 대한 그 간의 문제점을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 간 장기적 신경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아가 수사권이 없는 탐정이 불법에 기대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탐문 미행 추적 등 필수불가결한 기법을 법제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