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고위 외교관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뉴질랜드에 주재했던 A씨의 성추행 혐의 언급에 대해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 그 후 한국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적거리자 뉴질랜드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지난달 30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실망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1일엔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그(A)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현지 방송에서는 한국 정부가 성추행범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경찰이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차단했다고 보도해 한국을 아주 파렴치한 인권 후진국처럼 취급했다. 정부가 우리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한국의 도덕적 위상이 통째로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미 한국 외교부는 2018년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7년 현지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인 남자 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셈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CCTV 조사 등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당사자의 현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딴청을 피웠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운운하며 질질 끈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외교부는 성희롱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와의 갈등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뉴질랜드 같은 인권 선진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대충 뭉개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성범죄 조장 국가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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