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장)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장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도로교통법 제9318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

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8월 모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학원 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12A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제 1종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이미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남 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해 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위에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해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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