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흡입한 피의자 A(3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판매방 개설·폭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대마, 액상대마 등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25백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건내 받았다.

경찰은 대마초 205.3g과 액상 대마 92개 등 3,5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압수했다.

또한 A씨는 수차례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어 사이버 범죄에 자주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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