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2주일여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한 달 새 6000건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2505건으로 지난달 29(38557)보다 6052(15.7%) 감소했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 때문이다.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는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은평구(-37.0%), 중랑구(-36.4%), 구로구(-28.6%) 등지에서 전세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은 전세 매물이 지난달 29329건에서 116건으로 64.8% 줄었다.

지난달 준공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도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143건에서 79건으로 44.8% 감소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과 맞물려 서울 주요 단지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0.17%로 올해 들어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7.4%)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대문구(5.2%), 용산구(4.4%), 금천구(4.3%), 강북구(2.7%), 영등포구(2.4%), 강동구(2.1%), 마포구(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물건은 늘어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1200만원, 한 달 기준 1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

반면 현금 2억원에 나머지 3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2.5% 기준)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1년에 750만원, 한 달 625000원이다.

전세가 월세보다 약 40%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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