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검사이행 명령

 

수도권 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15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정규예배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행사의 금지 및 간식은 물론 식사 제공도 금지된다.

모든 종교시설은 출입자의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종교행사 전후에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시·구 합동으로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로 전환할 방침이며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을 자가격리조치하고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광복절 사흘 연휴는 2차 대유행을 가르는 중대 고비"라면서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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