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집 파세요" 연말까지 주택 처분대상 2주택자 1천270명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 달 시작된다.

정부는 2018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732명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담대 규제였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출자 3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7.9%)에 불과했다물론 대출 시점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다.

이미 주택을 처분했지만 은행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미처분'으로 분류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를 허용한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8%에도 못 미치는 비율은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39.0%), 서울은 486(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3.1%)을 합한 수도권은 1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지방에서는 부산이 89(7.0%), 대구가 44(3.5%), 대전 18(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2억원이 454(35.7%), 2~3억원이 315(24.8%), 1억원 미만이 305(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담당 지점은 안내장 외에 전화도 하면서 주택 처분을 요구한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월 둘째주 0.16%에서 이달 둘째주 0.09%로 내렸고 서울도 같은 기간 0.09%에서 0.0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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