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의심차량 조사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염재덕 기자 jj1583@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윤 대통령 “국정 논의하자”…영수회담 제안 경찰, 의료파업 불참 전공의 리스트 공개한 의사 압수수색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처분 타당해" 경찰관 갑질·성비위 내부 신고 무마 의혹…경찰 지난해 486명 징계 받아 ‘녹색·청색 구분 못해도 경찰 될 수 있다’…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경찰제복 10년만에 바뀐다'…경찰 창설 80주년인 내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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