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4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 시속50km, 이면도로 시속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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