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다시 임대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만이 포함되지만 이제는 갱신 거절 계약의 임차인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당한 임차인이 앞으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새로운 임대 계약이 맺어지지는 않았는지 관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6개소)만이 지정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LH와 한국감정원은 각각 6곳씩 총 12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10% 또는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인 0.5%3.5%포인트를 더한 4%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비율을 기존 3.5%p에서 2%p로 낮추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 전월세 전환율은 2.5%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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