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장마철(7월 28일~8월 11일) 누적강수량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비교는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5개 시군(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교 분석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했으며 피해액도 2013년 6억3,600만 원에서 올해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