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장)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181098)에서“A씨 보험사는 9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10월 춘천시 신북읍 편도 1차도로를 네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 번째로 달리고 있던 A씨가 1번 차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1번 차가 급 정거하자 A씨도 정차했으나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3번차는 그대로 A씨 차 후미를 추돌했다. A씨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1번 차를 들이박았다.

이어 3번차를 뒤따라오던 4번 차도 정차하지 못하고 3번 차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3번차는 또 한번 A씨 차를 들이 박았다.

이 사고로 4번 차의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3번 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각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이 사고는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에게 연대해 먼저 지급한 500여만원을 과실비율만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A씨 보험사는“A씨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해 정차해 있던 1번 차를 직접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3번 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어진 4번 차 추돌사고에 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선행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정차한 후 사고가 발생해 후행 차량의 추돌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차하게 된 경위가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 사고는 A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원인이 돼 1번 차가 급 정거했고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한 3-4번 차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A씨는 1번차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경적을 울려 1번 차가 급 정거하게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실은 4번 차가 3번 차를 추돌한 후행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추돌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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