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구역 내 교통사고율 감소, 교통사망사고 36% 감소

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정책 시범운영 인천버스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정책 시범운영 인천버스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11일 보행자·교통약자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올해 12월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 전체 도로에 대해 주요도로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 역할을 하는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도로는 현재의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점과제로 교통의 패러다임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열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8. 3월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출동시험 결과에서 중상 가능성이 30km/h에서는 15.4%지만, 50km/h에서는 72.7%, 60km/h에서는 92.6%에 이르는 통계 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관공서 밀집지역과 인천버스터미널 및 주요상업지역 등 대표적인 보행밀집지역 8㎢를  '안전속도 5030' 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해왔다.

 

인천버스터미널사거리 횡단보도(사진=인천지방청 제공)
인천버스터미널사거리 횡단보도(사진=인천지방청 제공)

 

시범운영 시행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3명으로 33%,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 7%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경찰청 교통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비해 36% 감소하여 전국 7대 특별·광역시중에서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41,884개소의 시설개선 및 제한속도 관리시스템 구축, 보행약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도입 등 종합적인 보행안전 체계 발전 목표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교통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설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앞두고 SNS,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홍보 진행 중이나,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관기관 ‧ 관계전문가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백승철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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