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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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1일 등장, 불과 3일 만에 33,055명이 동의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면 공정성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이 임용시험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이는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그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면서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임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내용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야이다. 때문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립적으로 교원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1, 2차 시험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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