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식 이동단속과 암행순찰차 집중투입

인천지방경찰청 전경(사진=공재만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전경(사진=공재만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11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주교통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S자형 점프식 일제단속과 암행순찰차 투입 등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음주교통사고, 저녁ㆍ심야시간대, 주말(금·토·일)에 많아(저녁ㆍ심야시간대 61.7%, 주말 50.2%)

올해 9월 9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616건으로 시간대별로는 저녁~심야시간대 380건으로 61.7%, 요일별로 살펴보면 주말(금·토·일) 309건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가시적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밝혀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교통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저녁ㆍ심야시간대 음주단속 강화 방침을 세워 유흥가 주변 및 간선도로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투입, 지역순찰차도 참여하는 등 대형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적발, 강력 단속 예정이다.

▶ 음주운전 구속 수사 적극 검토는 물론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

인천경찰은 음주운전사고가 증가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정도나 음주운전 과거전력에 따라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하여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 ‘지역 맘카페’ 등 SNS 활용 음주운전 위험성 및 112신고 당부 홍보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위해 비대면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맘카페’ 등 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소중한 인천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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