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피해자의 딸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14일 오전 55만명 이상 동의했다.

그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피해자 A씨는 구속 결정에 앞서 이날 오후 2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0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그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라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씨를 살인 혐의로 C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1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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