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홍보 포스터 [사진=전라북도 제공]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홍보 포스터 [사진=전라북도 제공]

전라북도는 반려견의 질병·노령화, 대형종의 사료비 부담증가,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화 등으로 버려진 유기견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7,881마리(전국의 5.8%)이며, 금년 8월까지 유기동물은 6,260마리(작년의 80%)로 연말까지 9,500마리가 유기·유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기된 동물은 도내 24개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보호한 입양될 때까지 장기간 보호하다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하고 있으나, 장기간 보호(평균 보호기간 31)에 따른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유기견 보호비 예산은 17년도 3.7억원, 18년도 5.5억원, 19년도 7.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라북도는 동물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동물과의 교감을 뒤로하고 동물을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은 반려인의 아픔이라며 반려동물 구입·입양시 반드시 가족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미등록 과태료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이 부과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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