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부탁으로 군부대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12일에는 최 씨, 13일에는 서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보좌관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며 발끈했다.
하지만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당초 보좌관의 전화 통화 자체를 부인하다 본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쪽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