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추미애 아들 서모 씨 군복무 혜택 의혹 조사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방치하다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권익위 역시 형평성을 잃은 결정을 내려 추 장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 장관 수사를 8개월이 넘도록 뭉갰다. 그러다 당직사병 현모 씨가 서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가 확산되자 뒤늦게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낸 13일 아들 서 씨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추 장관과 조율을 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군 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 이처럼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하는 동안 추 장관 부부의 민원통화 녹음기록 등 중요 증거는 사라졌다. 더군다나 수사 책임자인 현 동부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서 씨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다.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대신 서 씨가 직접 일반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니 검찰이 제대로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권익위는 당직사병 현 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 씨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친문 세력으로부터 온갖 악플과 협박을 받았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사유는 충분하다.

추 장관 아들 군 관련 의혹에 대해 2030세대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겉과 속이 다름이 이미 판명됐다. 그런데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줄곧 외치고 있으니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이다.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추 장관 수호에 나선 여권인사들의 행태에 권력기관까지 동참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다.

검찰과 권익위는 권력형 비리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사정기관이다. 이 두 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 국가의 미래가 암담해진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국민 편에 서야 한다.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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