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계에서는 기업 목조르기법안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을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지주회사 전환 혹은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할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각각 30%5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지분을 확보하면 됐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은 총 8개로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담고 있어 재계의 한숨을 키우는 대표 법안 중 하나다.

실제 경제계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30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리면 244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된 노동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된 개정 법률안이 10개 이상 접수됐는데 이중 핵심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한 노동조합법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 개정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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