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도주치상·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사고현장
사고현장

지난 14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7일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내 차량 9대를 부수고 7명을 다치게 해 부산경찰은 윤창호법도 적용했다.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은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씨는 포르쉐를 몰고 지난 14일 오후 542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코란도 차량도 잇달아 충돌하면서 차량이 전복돼 광란의 질주를 멈췄다.

7중 추돌 사고 직전에도 해운대 스펀지 앞 도로에서 2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재도주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7명의 중·경상자를 냈다. 그러나 A씨 차량에서 발견된 60여개의 통장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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