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표창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

보이스피싱범
보이스피싱범

보이스피싱에 당한 돈을 되찾기 위해 한 시민이 대출이 필요하다며 역으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화해 조직원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50, )99일 영도 00마트 앞에서 피해자 B(40, ) 휴대폰에 금융기관 사칭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계약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안내려면 지금 바로대출금을 상환하라속였다.

이후 조직원은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 돈을 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8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줬다.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지인 C(40, )가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자신도 대출을 받고 싶다며 전화하여 송금책을 부산시 중구 소재 00가게 앞으로 유인해 직접 검거해 영도경찰서에 인계했다.

C씨는 처음에는 조직원이 형사인 줄 알고 놀라더라, “형사만 도둑 잡냐, 시민도 도둑 잡는다고 반문해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붙잡은 조직원을 차에 태운 후 영도경찰서에 가 직접 범인을 경찰에 넘겼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전달할 예정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절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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