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A(50,)가 구속됐다.

전북 경찰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50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혐의(모욕죄 및 공연음란죄)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관들은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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