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의 말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명 ‘윤미향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주환 의원이 발의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명 ‘윤미향 방지법’은 ‘정의기억연대’사태 촉발점이 된 부실회계, 허위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의 부실회계나 허위공시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실공시에 대해 자산총액 10/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현행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사태 촉발점이 된 부실회계, 허위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경우 부실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에 “제2,3의 정의기억연대의 발생을 막고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실공시에 대해 자산총액 10/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현행 2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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