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인천시의회 통과 계기로 경우회 활동 활성화 기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시책 적극 참여

인천경우회,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전.현직 치안간담회' 직후 인천경찰청 '미추홀'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경우회,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전.현직 치안간담회' 직후 인천경찰청 '미추홀'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회장 윤석원)는 22일 인천지방경청청 미추홀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전·현직 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원 인천경우회장, 부회장 등 임원과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 부장 등 전·현직 9명이 참석해 ‘조례제정 추진계기, 추진경과, 향후 인천경우회 활동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석원 인천경우회장과 임원진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과 같이 '치안간담회'에서 '경우회 활성화 방안과 상호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윤석원 인천경우회장과 임원진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과 같이 '치안간담회'에서 '경우회 활성화 방안과 상호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금년 3월 31일 개정되어 7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시·도 단위 재향경우회로서는 맨 처음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로 경우신문사에서 윤석원 경우회장과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을 인터뷰하는 등 취재 활동도 벌였다.

윤석원 회장은 “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됨으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인천시민을 위한 봉사와 치안협력, 공익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조례 통과에 협조해 주신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시의회 의장, 입법발의 해주신 안병배 시의원과 모든 시의원님들께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과정을 지켜보며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구 청장과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시책에 경우회가 힘을 보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구 청장은 “민생치안 현장에서 오랜 동안 헌신해 오신 1,500여 인천경우 선배님들께서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 힘을 합쳐 체감안전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시기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천경우회 임원들이 전,현직 합동 치안간담회를 마치고 경우회 사무국에서 자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인천경우회 임원들이 전,현직 합동 치안간담회를 마치고 경우회 사무국에서 자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인천경우회 제공)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