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가 보행자를 충격 후 역과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지게차가 보행자를 충격 후 역과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23일 오후 245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46 앞 도로에서 지게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50, )가 운전하던 4.5t 지게차가 해운대관광고등학교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 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깔고 지나가 보행자 B(30, )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 A씨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목격자 등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게차는 3톤이상의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3톤미만일 경우 1종보통운전면허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교통사망사고 현장
교통사망사고 현장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