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로46 앞 도로에서 지게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50대, 남)가 운전하던 4.5t 지게차가 해운대관광고등학교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 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깔고 지나가 보행자 B씨(30대, 여)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 A씨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목격자 등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게차는 3톤이상의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3톤미만일 경우 1종보통운전면허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김쌍주 기자
kssj5572@police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