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실경찰서 제공]
[사진=임실경찰서 제공]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찰의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1일부터 112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비접촉식으로 이루어지며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투입해 차량내 알코올 성분을 감별하는 방식으로 주·야간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이인영 서장은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어도 불시에 찾아오는 음주 사고는 피할 수 없다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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