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가임대료 감액청구법안을 비롯한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 포함 총 71건의 민생법안이 24일 제3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 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 중 3건도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될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법이다.
두 번째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세 번째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법이다.
이 의원은 “항상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21대 첫 입법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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