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가임대료 감액청구법안을 비롯한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 포함 총 71건의 민생법안이 24일 제3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 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 중 3건도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될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법이다.

두 번째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세 번째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법이다.

이 의원은 항상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21대 첫 입법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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