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세분화…14세 미만은 제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국민들의 적응을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이후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대상인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과 2단계인 300명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행정지시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 침방울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려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음식을 먹거나 씻을 때 물 속(목욕탕, 수영장)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이나 경기, 공연이나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얼굴을 꼭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이나 수어 통역을 할 때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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