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우회 (회장 윤석원)·인천 경찰청(청장 김병구)등 전·현직 협동으로 경우회 재정 지원 토대마련

인천시 경우회 회장단과 인천시 경찰청 지휘부 환담 모습
인천시 경우회 회장단과 인천시 경찰청 지휘부 환담 모습

 

인천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전국 시도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918일 오전 10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경우회가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물론, 소속 警友들의 자긍심 고취, 시회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조직 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 경우회는 지난 3월 지방차지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경우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조례제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오다, 윤석원 회장 등 임원들이,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인천시의원과 개별의원들에게 경우회 조직의 봉사활동상을 소개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석원 인천시 경우회장은"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경찰인으로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에 경우회원 모두가 참여해 번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병구 인천시 경찰청장도"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우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경우회원님들의 자긍심이 더욱 고취되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경찰경력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인천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발의에 나섰던 신은호 인천시의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인천시의원도 이번 조례가"인천시 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경우회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주문했다.

인천시 경우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등에 대해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뷰] 윤석원 인천경우회장

전국 시·도회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소감은?

- 인천경우회는 지난 19839월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로 분리된 법정단체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었으나, 예산이 들어가는 공익사업에는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올해 경우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918일 인천시 조례제정으로 인천시민을 위한 봉사와 치안협력,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틀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조례 통과에 협조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 신은호 시의회의장님, 입법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님 및 모든 시의원분들게 감사말씀을 드린다. 특히, 김병구 인천경찰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영원한 경찰인으로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에 경우회원 모두가 참여해 번영을 만들어나가겠다.

 

조례 제정 추진 계기는?

- 경우회법 개정으로 각 시·도회 및 지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인천국제공항항만이 위치한 국가의 중요한 관문이며, ‘서해 5도서를 비롯한 접적지역으로 지역안보와 시민안전에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며,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 치안유지에 경우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경우회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인천경우회 활동방향은?

-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고, 사업 후에는 평가와 의견수렴으로 진일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수시로 바뀌는 예산이 아니라 법적 근거 속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수립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인천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발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시책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 명실공히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터뷰]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재향경우회 선배님들께 인천경찰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올해 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 경우회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인천 서구를 비롯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는 인천이 최초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는 인천재향경우회가 그간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음을 인천시민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수고해 주신 윤석원 회장님과 인천재향경우회 모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이 더욱 고취되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경찰경력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인천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경우들의 재직시절 치안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만점치안 확보와 전현직이 상부상조하는 조직으로 공동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현재 인천경찰은 시민들께서 인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우회 선배님들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인천경우회 선배님들께서 청소년 선도보호와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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