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서부·인천중부·속초·성남·완주·의정부 등 연이어 성과

사진은 속초시의회에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모습
사진은 속초시의회에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모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우회법 개정안이 지난 36일 통과된 이후, 전국 각 급회가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우회는 윤석원 회장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장 등의 협조로 전국 시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지난 918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등에 대해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서부 경우회는 안철용 회장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56'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 서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조례는'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지원사업,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익 인천 서구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 기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강원 속초 경우회는 박윤재 회장 등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727'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속초시의회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속초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시민의 안전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길 속초시의원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경우회 연합회는 염덕길 분당 경우회장 겸 성남시 연합회장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810일 성남시의회에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성남시로 부터 경우회가 추진하는'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성남시의원은"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재향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경우회는 유권희 회장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911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기 의정부 경우회는 윤태삼 회장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92일 의정부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경기남부도, 전북도, 서울 서초, 서울 방배, 서울 성북, 서울 금천, 경기 양평, 충남 서산, 경북 안동, 광주 서부, 전남 여수, 경남 거제 경우회 등 전국 각 급회들이 조례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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