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하기 어려움, 검찰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 형해화, 수사개시 범위제한의 효과 무력화'등 큰 우려 표시
시민단체, 검찰 직접 수사대상 범죄 지나치게 많고, 수사와 기소분리 실현위해 법 개정 필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안이 담긴'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소법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87일부터 916일까지 40일간 끝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부안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수갑을 반납하고 있고, 경찰청은 입법 확정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인가운데,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 경찰관련학회,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시행령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은 경검을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하여,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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