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관 불법 공매도 4년간 1713억 적발
무차입 공매도 95% 외국인 처벌 솜방망이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신과 불만의 주된 원인인 공매도 제도와 주식·파생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적발된 불법 주식 공매도 32건 중 31건을 외국계기관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 원에 이르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에 그쳐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이며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먼저, 공매도 시장의 제도에 대해서는 포괄적 확인이 가능한 현행제도를 지적했다.

이어 개별 매도별 주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차입된 건에 대해 뒤늦게 보고하고 있는 현행 문제를 지적하여 차입 계약 확정 후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기반의 수기입력으로 착오와 실수가 많은 현행 제도를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이 중 31건은 외국계 금융사나 외국계 연기금이 저질렀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외국계의 무차입 공매도’ 31건의 규모는 1713억 원,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으로 적발액의 5.2%였다.

그나마 2018년 골드만삭스가 받은 징계 과태료 7548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1억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4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유동성부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도 짚었다.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저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한 주식시장 조성자 제도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확장되며, 정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 자유롭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의 공감과 신속한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 분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이다.”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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