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우선 종결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