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김종인 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정경제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다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이다면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회는 기업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절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돼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회장의 연임과 증손녀 채용비리 등이 가능한 것도 모두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하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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