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에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로비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발표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검증 절차도 없이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틀 만에 감찰 조사 결과라며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도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발끈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총장은 여든 야든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면서 법무부 주장을 부인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는 사실상 정권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윤 총장을 펀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 권력 비리 수사를 막는 한편 의혹 물타기를 위해 공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서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현 정권 관련 의혹 사건마다 수사지휘권을 남용,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검사 로비 의혹에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법치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에 나서면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