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택배기사가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40대 김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서지점 관리자는 이날 아침 고인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함께 근무하던 노조 조합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서에서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구입에, 전용번호판까지(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200만원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고 택배 기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적은 수수료에 세금 등을 빼면 한 달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이라며 “이런 구역은 소장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직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이동식 에어컨 중고로 150만원이면 사는 것을 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20여명의 소장들을 30분 일찍 나오게 했다”고 대리점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김씨는 수입이 줄어 금융권 신용도까지 하락해 다른 일자리로 이직을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망 직전까지 본인의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이고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점 관계자는 “김씨는 오는 11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와야 하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대리점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씨의 사망에 대해 로젠택배 본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씨의 사망으로 올해 숨진 택배기사는 1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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