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락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개인 SNS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2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은 또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간다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18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호소글은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문장으로 끝났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씨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정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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