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이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10월 30일부터 '주민안전순찰' 제도를 전체 지구대·파출소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안전순찰' 제도란 지역경찰관이 도보 등 순찰 활동 중 관내 주민을 만나 불안요인 및 각종 경찰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제도다.

인천경찰은 지난 9월 21일부터 연수경찰서 관내 전체 지구대·파출소, 여타 경찰서는 일부에서 시범운영해 지역 불안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호평을 받는 등 주민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일례로 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는 주민안전순찰 중 신항대로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발생 우려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합동 불법 주·정차 수시 단속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 바 있다.

주민안전순찰제는, 도시형·농어촌형 2가지 형태로 지역에 따라 다시 전담경찰관 여부(전담형·병행형), 특정지역 집중관리 여부(일반형·특화형)로 구분해 모두 8가지 모델로 운영되며, 각 지구대·파출소는 근무인원 및 순찰차 대수, 관내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해 실시한다.

임실기 생활안전과장은, “‘주민안전순찰제도의 기본 목적은 경찰이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 애로사항들을 듣고, 이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경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활동의 전개를 통해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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