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

박상융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

경찰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민원, 사건조사와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다. 오죽하면 퇴직 후 평균수명이 소방관 다음으로 짧다고 할까?

특히 경찰 내에서도 다른 본청, 지방청 등 기획부서와는 달리 지구대, 파출소, 고소, 고발사건 조사와 강력, 형사사건수사, 교통사고조사 등 대민접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수록 업무가 매우 힘들다.

범인검거, 교통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많다.

오죽하면 40대 이후에는 현장사건사고처리 업무에서 벗어나 편안한 부서로 가려고 할까? 근무여건은 어떨까?

비좁은 사무실, 1인당 늘어나는 사건사고 조사, 환기도 안되는 숙직실, 목욕실, 샤워실도 없는 공간, 콘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임시사무실 등 여건도 좋지 않다.

순찰차, 형기차, 기동대 버스는 제대로 소독도 안 된다.

현장감식을 다녀오면 각종 세균에 오염이 되는데 제대로 된 방역복 지급, 소독실도 없다.

지구대, 파출소는 더 하다. 음주 소란자들이 내뱉는 각종 오물이 지구대, 파출소에 남겨지고 순찰차에도 남겨진다.

거기에 더해 본청, 지방청의 잦은 지시공문하달, 회의교육 참석지시, 단속공문과 감찰 업무에 심신이 지쳐간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정신건강 테스트도 받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다.

검진결과 암 등 질병이 발견되어도 치료는 당사자가 본인 부담 하에 알아서 해야 한다. 경찰병원이 있지만 서울 한곳에 불과하다.

퇴직 후 질병에 시달리는 경찰관도 많은데 이와 관련 실태조사도 없다. 퇴직후 질병과 사망, 그리고 현직 재직 시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조사도 안 된다. 그냥 사고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부검도 하지 않고 병사, 사고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직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그렇다. 필자가 현직에 재직 시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이 암인데, 이와 관련 공상,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질병관련 순직처리도 계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현직에 재직 시 암으로 사망한 현직분이 계시는데 치안감 출신은 순직으로 인정받은데 비해 순경출신은 인정받지 못했다.

치안감 등 계급이 높은 사람은 조직 내에서 순직처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 순경출신 경위이하 직원들의 암 사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유족 개인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공상, 순직관련 입증 각종 동료직원들의 자술서와 근무내역 등 서류준비와 입증이 필요한데 누구하나 도와주는 경우가 없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거기에 비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통상 어떤 경우에 과로사로 인정될까? 필자는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과로사와 관련 크게 심장질환/뇌질환/호흡기질환/소화기 내과성 질환/근골격계 질환/간질환/기타 질환으로 구분이 된다.

과로사는 업무방식, 업무시간, 교대근무방식 등을 감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와서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 급성 심장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은 업무상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거기에 더해 재직 시 기존질환이 있다하더라도 과로로 악화된 경우로 추정하여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912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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