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정책능력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1% vs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 23%
최근 여야가 합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1%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23%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도입됐고,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래서 제13~15대 대통령보다 제16~19대 대통령은 정권인수기간이나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