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서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며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면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이다”며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면서 “그 외의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면서 “그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며 “검찰총장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하였을 뿐이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무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군대이다”며 “그런데 어느 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군인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의 범위 안에서 위치 지워져 있다”며 “그리고 검사의 영장신청권 외에는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헌법 조항은 없다”면서 “판사 또는 법원과의 결정적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광범한 재량을 가지며, 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누차 말했지만,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을 전제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이 점에서 다음 정부는 2단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