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직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사택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에 걸림돌로 작용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임금보전 다음으로 주거지원 정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중소기업에도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또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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