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이 내년 11일부터 크게 바뀐다. 여야가 오늘(2)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1일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이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할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를 이끌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청 차장과 같은 치안정감이 된다.

하지만 사건 수사에 관한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다. 임기도 보장되는데 원안에선 3년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임기가 2년으로 줄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도 사건수사에 있어서는 직속상관인 경찰서장이 아닌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민생치안은 시도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학교폭력이나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위반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당초에는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을 따로 출범시키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논의과정에서 조직은 국가경찰에 그대로 두고, 지휘체계만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할 시도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결국 경찰은 내년 11일부터, 일반적인 경찰업무는 경찰청장이, 사건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치안업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맡는 3개로 나눠진 지휘체계를 갖게 된다. 우리 군이 군사행정과 작전지휘가 이원화돼있는 것과 비슷한데 좀 더 복잡하다.

그래서 경찰개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어정쩡한 분권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개혁방안으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상당부분 경찰로 넘기면서,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개혁이 본격 추진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견제장치는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수사본부에 권한이 집중된 모양새가 됐다.

또 분권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도도 당초 구상했던 이원화 모델이 아닌, 조직은 국가 경찰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합의제 기구인 시도 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 권한만 부여한 것이어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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