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난개발 막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나서야"

부산 해운대해변로 전경
부산 해운대해변로 전경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 해안가가 생활숙박시설 난립으로 사실상 주거단지화되고 있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상 주거시설이면서도 법적으로 상업시설로 분류돼 공동주택 기준 33%의 주차면수만 확보해도 인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공원·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교육 및 주거 편의시설 문제를 일으킨다.

해운대그랜드호텔 뒤에 자리한 우동 인근에 조성되는 A 생활형숙박시설은 연면적 42,856.18,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최고높이 143.05m)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A 생활형숙박시설 부지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으로만 할 수 없는 조치를 보완하는 것이나 해운대지역 내 건축허가 받은 생활숙박시설 13개 중 두 번째로 높은 생활숙박시설이 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이란 규제 장치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95m에서 약 150% 상향 조정으로 무력화되는 것으로 무너졌다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생활숙박시설 폐지 등 근본적인 지점까지 강구하는 모습을 국회 차원에서 보여줘야 할 때라 말했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최근 34개월 사이 10층 이상 신축건물 허가 21건 중 13건이 오피스텔, 3건이 생활형숙박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은 연면적 2이상일 때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신축 오피스텔 13건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 오피스텔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시설도 가구당 0.5대에 불과해 13건의 오피스텔이 모두 완공될 경우 주차난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인한 수익은 건축업자가 사유화하고 주차난 등은 지역사회로 돌려 사회화한다최근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경관지구 내 생활숙박시설을 막겠다고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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